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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매골수수 2024. 5. 24. 13:36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혹은 거래의 형식, 목적 등 상관없이 무관하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남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 재산 혹은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빠르게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혹은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로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종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으로 책정되며 자녀의 경우,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공제가 됩니다. 혼인하는 자녀의 경우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받은 후 10년 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시의 누적 기간 한도 이해

앞서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기간이 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리부터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10년의 누적 한도를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즉 직계비속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의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보실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출생 시 0세에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그리고 21세부터는 5천만 원, 31세에 5천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비과세를 받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 산식에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중요성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상승률,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고유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 및 기타 사업의 인허가 둘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셋째, 그 밖에 위 열거된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위 상증세법령에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 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 및 기타 사업의 인허가 등은 그 개념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여 분쟁이 드물다.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해석에 대하여는 뒤에서 제대로 논하기로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후의무 요건

토지가 있어야 농기계, 비닐하우스, 면세유를 지원 받을 수 있듯이 가진자들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만의 목소리는 높기만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 4년 이내 창업목적에 맞게 창업자금 사용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액을 사업용도로만 사용 10년 이상 해당 사업 유지 일정수준 근로자수 고용유지창업자금 50억원 초과시 평생 세금만 내고 단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우리나라 세제혜택이나 지원제도는 너무 최하 수급자 계층과 장애인,최상층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부터 중산층은 지원을 받을 래야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