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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금액 계산하기

매골수수 2023. 10. 18.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금액 계산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는 휴가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혼, 출산, 사망, 입양 시 주어지는 연가일수와 함께 출산휴가, 육아시간, 학습휴가, 장기재직 휴가, 포상휴가 등 여러 연가 활성화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란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수한 사유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따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비와 연가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가활성화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사용 권장 제도 운영 직급별 권장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 연가일수는 전 직급 10일입니다. 부담 제로데이 운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및 징검다리 휴일에 적극적으로 연가를 승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가사유 미기록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미기재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연가 집중사용 제도: 재직기간 10년 미만 근무자 중 원하는 자는 1년 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당일에만 가능하며 시험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수단 방지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특별휴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과 재직기간 포함 여부

연가보상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재기기간에 따라 휴직 중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만 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2년째부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자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간에 포함되므로 첫번째 자녀의 휴직과 둘째 자녀의 휴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재기기간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주에 일어난 심한 입덧이나 안좋은점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제도

출산휴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21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휴가 제도로서, 포상휴가는 직무에 우수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받는 휴가입니다.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복지제도 중 연가일수와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의 사유

연가보상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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