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대금 환산 209시간 계산 근거
통상임금이란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확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기준은 임금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이 되며 이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 임금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으 보시면 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0시간근로시간 8시간주휴 총 48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209Hr 적용 인건비 계산해보기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209시간 기준 기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자 1명당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월간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고 산출물인 열매를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친구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분배 받는 근로자는 항상 죽어라 고생하고 한 달 월급을 이것밖에 못 받느냐 할 것이고 분배하는 사람주로 고용주, 국가 입장에선 월급으로 다.
지불하고 맨날 적자 타령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상기 그림을 통하여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1인당 1개월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기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 2년이 지나면 1일씩 연차 추가 지급 연차의 경우 총 25일까지 인정 법적으로 인정받는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만 되면 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못 받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아래 연차수당 못 받으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월 근로 209시간 계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당 유급휴일 8시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8시간 5일 유급휴일 8시간 48시간입니다. 1년을 주 단위로 산출하면 1년 365일 7일 52.14주 1개월을 주 단위로 계산하면 52.14주 12개월 4.35주 즉 1년은 52.14주이고 1개월은 4.35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간 4.35주 48시간 208.8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1개월 기본급 계산 시 적용 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파악해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일주일 동안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금까지 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TIP) 지각이나 조퇴 때문에 개근이 안되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은 안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5인 100,529원, 복리후생비는 1인 20,105원을 빼고 적용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상 상여금은 131,250원이니 100,529원을 제외한 30,721원이 최저임금에 산정되고 식대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270,00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20,105원을 제외한 249,895원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209Hr 적용 인건비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209시간 기준 기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자 1명당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월간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당 유급휴일 8시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8시간 5일 유급휴일 8시간 48시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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