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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표준 근로 계약서)

매골수수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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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안내하고 그 사용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기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발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관하여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이 아닌 자금 보상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물론 근로자들이 자금 보상을 택한 건지, 연차를 못써서 비자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된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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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위에서 살펴본 연차촉진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정상 이행하였지만 지정 통보한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연차 사용일로 지정 통보한 날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에 따른 수당 발생 여부 그렇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2.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 및 기준 저의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확인했다는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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