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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은행통장 가입조건

매골수수 2024. 5.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행통장 가입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4년 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되는 계좌 유형이며 가입 전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을 이제부터 좀 더 세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원금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10년간 4.5의 우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최대 연 2.0에서 4.5 사이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매년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수익이 연 3,600만 원, 총수익이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이전 청년우대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계좌 전환은 자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잘 변경되었는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해당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일어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정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자산 형성의 목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주택도시기금신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청약예금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금액, 납입 횟수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예금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 신청 시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예금 취급은행에 문의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계좌 전환 가입

기존의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전환이 자동으로 되고, 기존의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 은행에서 개별로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예금 가입자는 발매 후,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하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속냉정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인데요. 하기 글에서 주요 QA 확인하시고 본인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전환 가입 출시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가입 방법 및 상담 문의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아니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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