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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등 차이점

매골수수 2024. 5. 10.

3종 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등 차이점

일반주거지역, 부동산 공부하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들어본 용어입니다. 오늘은 해당 용어의 정의와 1종,2종,3종 개별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는 4층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단독주택 및 낮은 빌라등이 해당됩니다. 용적률은 100200 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 이외에도 1종 근생시설 가능합니다. 슈퍼마켓,편의점,미용실 등등. 단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는 불가능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마지막으로 3종 일반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이 높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했었지만,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의 중 의 하나로, 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아니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은 60% 이하이며 은 100% 이상 200% 이하입니다. 4층 이하의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아니면 군의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은 , 일반주거지역, 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으로 구분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주거,상업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로 토지에 따라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되어 층수 제한 없이 최고층을 적용받아 건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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