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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4… 부동산시장 ‘역대급 이슈’ 한자리에

매골수수 2024. 4. 30.

아듀 2024… 부동산시장 ‘역대급 이슈’ 한자리에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가인 6억까지는 현재 수수료와 동일하게 변동사항이 없으며6억9억 사이는 과거 0.5에서 0.4로 인하되었으며고가 수수료로 시끄럽던 9억 이상의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변화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억 의매매시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 역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24년 8월 20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 요율의 시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그러므로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범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고중개보수 시, 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듀 2024… 부동산시장 ‘역대급

보수부담 급증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하게 됩니다.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uarr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uarr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은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수부담 급증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설명하는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주택매매 및 분양권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6, 상한액은 25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는 상한 금리가 0.5, 이를 적용하면 상한액은 80만 원입니다. 2억 원에서 9억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0.4이며 상한액은 없습니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면 상한요율이 0.5가 적용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은 0.6가 적용됩니다. 15억원이 넘으면 0.7%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상한율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계료 산정의 결론은 2억원 이상부터 상한액이 없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1억 9900만 원에 샀다면 상한 요율이 0.5여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계산법은 정해져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입니다. 이곳에서 거래금액이란 거래되는 가격 혹은 전세보증금들을 의미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고 매달 내야 하는 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해 상환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 1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매물 종류, 거래 유형, 거래 금액 등에 따라 상담 수수료율을 입력해 계산하거나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홈페이지 부동산 계산기.com 에서 확인하시면 중개수수료율표서울 기준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 금리뿐만 아니라 한도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정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도 부동산 매매와 비슷한 폭으로 중개료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보다는 적은 폭으로 인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차도 3억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폭의 비율로 중개보수가 인하 된 것은 6억에서 12억 사이의 매물들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에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도 더 인하가 되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장도 과열되고 있는 한편,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부동산 관련해서 집에 관한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실 분들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글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료율과 함께 마찬가지로 요새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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