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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기한 정리

매골수수 2024. 4. 28.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기한 정리

2023년 7월 4일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결혼자금에 한정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증여세법상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도 확대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결혼자금에 한하여 1억 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증가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기한

증여세 절세방법

첫 번째, 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 신고를 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있습니다.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는 과세 3040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받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시키는 1억 원 이하로 맞춰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율 10를 적용시키는 최대 금액은 수증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7억 원, 성인자녀는 1억 5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와 신고세금감면 3%를 합산해 97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수증자를 증가시켜 공제를 최의사소통하는 전략입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자신을 중심으로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30의 추가가산이 적용되며, 20억 초과 시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추가 가산을 감안하더라도 한세대를 증여한 후 다시 한세대를 증여하여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측면에도 더 유리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40억을 증여할 때는 다음 계산법에 따라 23.4억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40억 x 할증 140 56억 56억 x 세율 50 누진공세 4.6억 23.4억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다시 손자에게 40억을 증여할 때는 다음 계산법에 따라 26.64억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동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독립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위 법 조항을 보면 증여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미과세 한도의 현금을 단순히 증여해 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증여 후 투자를 하여 수 십 년 후 큰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 미과세 한도만큼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과세의 회피

증여세의 합산과세 원칙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합산 과세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이전 증여와는 독립적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각 증여 건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추가된 사항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는데, 혼인을 이유로 하여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하는 경우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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