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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적사항 공개위원회 하는 일과 심사조건

매골수수 2024. 4. 20.

경찰 인적사항 공개위원회 하는 일과 심사조건

치안과 인권사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제대로 어떤 것이며 어떤 경위로 세워진 제도인지를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위 보증 및 피의자의 재범 차단 및 범죄 차단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적사항 공개위원회 하는 일과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은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각양각색으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메모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차단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반발 의견

신상공개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인적정보 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쓰여 있듯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알 권위 충족을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만큼 이 목표를 충실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상을 공개해야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감시망을 사회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흉악한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추고 공공의 이익과 치안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회의 치안을 직접적으로 훼손한 범죄자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강력범죄를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능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상당히 미심쩍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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