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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방법

매골수수 2024. 4. 17.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방법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해주는 조기폐차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로 이메일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이메일 및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한 지자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한 후 다시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는 폐차를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차량의 정보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보조금은 기본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제출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부터 각종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과 신청 방법이 적용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지본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요건 4등급, 5등급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이면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 현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며 연속 6개월이상 거주해야할 것 현 소유주의 차량보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배기가스 항목 제외 모두 합격이여야 할 것 자동차 압류, 저당, 체납내역이 없어야 할 것 이전에 차량 저감장치부착지원이나 친환경엔진개조 지원 등을 받은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여겨지니,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하면 될까요?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든 업무 처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기폐차 신청과 성능 검사를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 일을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아니면 주민등록증 앞면, 소유주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 10일 안에 서류 신청, 서류 평가 결과,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는 금액 등을 몇 번의 문자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 아니면 우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본연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절대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지원금은 연식 및 엔진형식 등을 기준으로 차량마다. 다르게 책정되지만 하지만 이때상한액을 살펴보시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한 번에 100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성능검사 후 말소증 발급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12개월 안에 70를 먼저 입금됩니다.

이후 경유차를 제외된 신차,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했을 때 나머지 30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5인승 이하 경유차는 50 50 비율로 입금되고 승차 인원 5인 인하이던 관련 없이 무공해 차량을 구입했다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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