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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매골수수 2024. 4. 17.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 용지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여러가지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인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대부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계 설명하면 아파트가 건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하자에 대하여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두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돌려받는

환급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세 또는 전세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 대신 본인이 매달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 사는 동안은 임차자가 매달 납부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사항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계약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 및 적립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될 비용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 방법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개별난방 방법 제외 위 세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연한이 옛날의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는 거의 없으니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적립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시기는 사용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 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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