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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법인 오프라인 포함 제출서류(feat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매골수수 2024. 4. 1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법인 오프라인 포함 제출서류(feat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분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일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4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밀렸던 월급이 있으면 월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는 관계가 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주 소정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원이라면 퇴사 시 이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명칭으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제한 없이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중요하지 않게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혜택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희망리턴패키지나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대출이나 지원금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자금 신청 및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감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운영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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