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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매골수수 2024. 3. 22.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라고도 합니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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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 기준

고용센터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관련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기간을 고용센터에서 지원하지만 만약 월 기초 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일반사업장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 에 관해 210만원 초과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 집행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의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안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이전 기간의 급여를 한 번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기초 임금 호가인 가능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휴가기간 동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혹은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기온라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근로자도 좋아하겠죠? 확인서 제출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1개월부터바로해도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시작일로 부터 60일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사전 준비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스캐닝 본, 출산휴가 신청승인서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2.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 클릭 후 모성보호에 있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눌러주세요. 3.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4. 첨부파일을 첨부합니다. 해당 사항의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 -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관할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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