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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알려드려요

매골수수 2023. 11. 4.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알려드려요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데 보건소에 가서 검사했는데 꼭 가서 받아야 하나요? 처음 발급받는 것도 인터넷 발급 가능 하나요? 아니면 동내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재검사해야 하나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검사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신청서 하단에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한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할 보건소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 체크를 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3번째 건강진단결과서는 최근 코로나19의 규제가 거의 해제되고난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구보건소의 위치는 2호선 감전역사상구청에서 하차하면 사상구청을 찾으면 바로 옆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보건소 방문이 편했습니다. 병원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진료비 3천원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생리중이었는데 검사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괜찮다고 그냥 검사 받으면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사상구청에서 커피도 한 잔했습니다. 구청의 커피는 저렴하고 맛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검사는 잘 받았지만, 건강진단결과서는 받으러 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웹상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은 검사를 받아야지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에 최소한 한 번은 무요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오른편에 있는 바로가가 서비스에서 증명문서 발급으로 가시면 왼편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인증을 하신 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는 공공보건포털에 로그인 후 보건증 웹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증명문서발급 공중보건의 경력증명서로 이동하셔서 본인확인 후 발급을 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내의 보건증 발급은 무료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나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하기

보건증을 재떼려면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근처 보건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제증명 다시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이 유효기간을 지났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건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rarr 증명 문서 발급 rarr 건강검진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아니면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및 다시발급 모두 웹상으로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rarr 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서비스 rarr 신청조회발급 rarr 보건증 검색 rar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클릭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 다시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조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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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건강진단결과서는 최근 코로나19의 규제가 거의 해제되고난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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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검사를 받아야지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에 최소한 한 번은 무요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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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는 공공보건포털에 로그인 후 보건증 웹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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