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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 알아보기

매골수수 2023. 9. 2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 알아보기

긴급복지신고의무자실습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신고의무자는 매년 이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고유한 법정의무교육인데요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그 밖의 지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위기경우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상황의 종류와 소득자산 기준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경우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241백만 원 이하, 금융자산 기준을 6백만 원 이하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소들 기준은 동일하나, 자산 기준은 350백 만 원 이하, 금융자산 기준은 1천백만 원 이하입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방지 관련 교육 실시고객응대 근로자가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경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년에 1시간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만약, 받지 않거나 교육실시증명자료 3년 미보관에 따른 과태료는 각각 최대 3백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혹은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을 폭행해서 노인학대죄가 적용될 경우 보통 형법상의 폭행죄보다는 형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노인학대는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정 내의 친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기관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복지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회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의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한국보건복지인자원 의무교육 중앙교육원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교육 결과 제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아래의 교육결과에 해당하는 서식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제출하여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해 보건복지부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그 밖의 지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경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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